정보마당

공지사항

2022-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
  • 작성일자
  • 조회706

2022-1학기 학부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 안내

 

 

1. 분할납부 대상자 및 신청기간

∎ 신청대상자 : 2022-1학기 등록예정자(학부 재학생, 복학생)

∎ 신청불가대상 : 장학금 사전감면 후 실납부금액이 100만원 미만자, 학기초과자(9학기 이상)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재입학생, 신편입생, 휴학예정자

∎ 분할납부 신청기간

구분

일정

비고

분할납부 신청기간

1차 : 2. 14(월)~2. 17(목)

2차 : 2. 21(월)~2. 24(목)

재학생
(실납부금액이 100만원 미만자 제외)

분할납부 고지서

출력 가능일

1차 : 2. 18(금)

2차 : 신청후 24시간 이후

고지서 출력 종합정보시스템>등록>분할납부

 

2. 신청방법 :

학교 홈페이지> 종합정보시스템> 등록> 분할납부> 분할납부 신청버튼 체크 >저장버튼 클릭

 

3. 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

 

구 분

납 부 기 간

납 부 금 액

납부장소

1 차

2022. 2. 21(월) ~ 2. 25(금)

총납부액의 20%

기업은행

(가상계좌)

2 차

2022. 3. 14(월) ~ 3. 18(금)

총납부액의 20%

3 차

2022. 4. 11(월) ~ 4. 15(금)

총납부액의 20%

4 차

2022. 5. 2(월) ~ 5. 6(금)

총납부액의 20%

5 차

2022. 5. 23(월) ~ 5. 27(금)

총납부액의 20%

4. 유의사항

∎ 분할납부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하여야 하며, 2. 21(월)~2. 25(금)까지 1차분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분할납부 신청 후 1차분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됩니다.

∎ 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납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∎ 분납신청자가 추후 국가장학금이 확정되면 분할납부 등록금을 완납한 후에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예시1) 분납 1차 납부 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으려면 잔여 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당겨 전액 납부 후 장학금 수령가능

예시2) 분할납부 기간에 따라 완납(5월 27일) 후 6월에 장학금 수령 가능

∎ 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은 2차, 3차, 4차만 가능하며, 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 “2022학년도 1학기 분할납부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∎ 휴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으며, 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.

∎ 분납자가 분납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 전에 완납해야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대체 됩니다. 휴학 전 완납하지 않은 경우, [학사내규 제36조(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규정)]에 의거 환불처리 되며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5. 문의

업무구분

부서

전화번호

등록금 납부

재무회계팀

02-760-4233, 5623

교외장학금

교내장학금

학자금대출/기등록처리

학생장학팀

02-760-5602

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

휴학,복학,자퇴

등록금환불신청

학사지원팀

02-760-4219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2. 2. 8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총 무 처 장

※ 추천 버튼 재클릭 시 추천이 취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