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마당

공지사항

2022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및 성적이의신청 안내
  • 작성일자
  • 조회778

2022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및 성적이의신청 안내

 

2022학년도 1학기 성적조회 및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- 다    음 -

 

1. 성적 조회 일정 : 2022.6.27.(월) 10:00 ~

   ('수업평가 조사' 및 '휴학가수요 조사'    미참여 학생은 2022.7.6.(수) 10:00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하므로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꼭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2. 성적 조회/이의신청 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> 성적 > 성적조회(현학기) 및 이의신청 메뉴 이용

- 성적 이의신청 시 이의신청사유 항목을 먼저 선택 후 내용을 작성해야 함

- 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 성적 부정청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사항 필독

 

3.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 :

- 이의신청(학생) : 6.27.(월) 10:00 ~ 6.29.(수) 13:00, 종합정보시스템

- 성적정정(교‧강사) : 6.27.(월) 10:00 ~ 6.29.(수) 24:00, 종합정보시스템

※ 해당기간 이후 성적정정은 해당 교강사가 최종 2022. 7.3.(월) 17:00까지 성적정정원 및 사유서 제출


4. 최종 성적 확정 일정 : 2022.7.20.(수) 13:00 예정 (성적처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)

※ 일부 타대학 학점교류, IPP장기현장실습/일학습병행제 성적 등은 해당시점에 미반영될 수 있음.

※ 석차(단순 평점평균순 석차) 조회는 2022. 7.6.(수) 10시부터 예정이며, 장학 석차와는 무관함.

 

5. 최종 성적표 출력 : 2022. 7.20.(수) 13:00 이후 예정

※ 성적표는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며, 종합정보시스템-성적-‘현학기 성적표 출력’ 이용 (성적증명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또는 발급기를 이용 바람).

※ 학사경고자 여부 확인은 성적 확정일로부터 2주 이후 ‘현학기 성적표 출력’에서 확인 (해당학기 평점평균이 1.75 미만일 경우 학사경고 대상이 됨).

 

6. 유의 사항 :

(1) 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 성적 부정청탁은 아래와 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 바람.

※ 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성적 부정청탁 관련 안내

- 학생이 채점이나 성적입력 오류 등 합당한 사유에 의거한 성적정정이 아닌 기타 개인적인 사유

(장학금 수혜, 졸업, 취업, 재수강 등)로 성적 정정(조작)을 부탁할 경우 ‘부정청탁 금지법’의

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.

- 부정청탁을 2회 이상 받은 경우 담당교수는 본교 청탁방지 담당부서(감사팀, 760-4261)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, 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.

- 부정청탁을 받고 성적정정을 한 경우 담당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

- 학생이 아닌 제 3자(학부모, 타교수, 지인 등)가 학생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정정한 교수도 위법입니다.

 

(2) 온라인상에서 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은 수업평가 및 휴학 가수요 조사를 실시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함

 

 

7. 문의처 : 학사지원팀(760-4219)

 

2022. 6. 9.

교 무 처 장

 

※ 추천 버튼 재클릭 시 추천이 취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