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「디자인공지증명제도」 이용 안내
- 작성일자
- 조회2,333
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「디자인공지증명제도」 이용 안내
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안내입니다.
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
많은 이용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