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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2021학년도 2학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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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 2021학년도 2학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 안내


 

코로나19로 인한 2021학년도 2학기 학기 중 일반휴학을 신청대상 학생에 한하여 접수하오니 희망학생은 신청절차에 따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청대상

  ① 내국인 신/편입생 및 재학생 중 코로나19 격리학생 및 확진 학생

  ② 외국인 신/편입생 및 재학생 중 입국예정일이 확정되지 않고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

  ③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(공식적으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)

     단, 해당 학과 학부(과)장 또는 제1트랙 주임교수와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비 또는 요건 미충족 시 허가하지 않음.

 

2. 신청기간 : 2021. 8. 30.(월) ~ 2021. 12. 3.(금) 09:00 ~ 17:30

 

3. 신청방법 : 제출서류 작성 후, ①, ② 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

  ① 이메일 신청 : haksa@hansung.ac.kr

     ※ 이메일 신청시 메일제목에 학번, 이름, ‘일반휴학신청’ 표기바람

  ② 우편접수 :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우촌관 3층 학사지원팀 학적담당자 앞

     단, 우편접수는 12. 3.(금) 오전 접수까지만 인정 처리함.


4. 제출서류

  ① 공통제출 서류(홈페이지> 대학생활 > 학사안내 > 신청서양식)

     - 일반휴학원 1부.

     - 학부(과)장 또는 제1트랙 주임교수 휴학상담확인서[첨부 1](휴학신청대상 ③에 해당자에 한함)

        :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후 해당 학과 또는 트랙 학과사무실 조교에게 전달(팩스 또는 이메일 등)

         해당학과에서 학생 개별상담 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예정

     - 등록금환불신청서(등록금 환불 희망자에 한함)


  ② 신청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

    - 코로나19 격리 및 확진학생

제출서류

발급방법

확진자 – 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입원통지서

격리해제확인서(해당 보건소 발급)

입원통지서(해당 구청 발급)

격리 대상자 - 자가격리통지서

해당 보건소 발급

  

   -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학생

제출서류

발급방법

학생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(폐업)한 경우

 

실직 :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

폐업 : 폐업사실증명서

국세청 홈텍스

보호자의 실직(폐업)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민원24 또는 주민센터

2. 코로나19로 인해 경제곤란이 발생한 경우

 

무급휴직

무직휴직 확인서[첨부 2]

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인

급여계좌 입금내역서[은행발급]

소득감소확인서[첨부 3]

기타 경제곤란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

정해진 서류는 없으며, 본인이 증빙해야함


 

5. 휴학학기 성적인정 : 성적인정 불가(입영 휴학자에 한하여 희망할 경우 성적 인정)


6. 등록금 안내

   - 대체처리 희망 시 : 등록금 환불 없이 복학시 자동 대체처리됨

   - 등록금환불 희망 시 : 등록금 환불기준에 의거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

     (등록금 환불신청서 제출)

 

     ※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방법

      ① 등록금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(환불계좌는 반드시 학생계좌번호 기재)

      ② 휴학원과 함께 학사지원팀 제출

 

     - 등록금환불기준 (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기개시일을 학기개강일로 적용)

반환구분

반환 사유 발생일

2021년 반환기간

반환금액

1

학기 개시일 전일까지

~ 2021. 8. 29.

수업료 전액

2

학기 개시일부터 30일까지

2021. 8. 30 ~ 9. 28

수업료의 6분의 5 해당액

3

학기 개시일에서 30일이 지난 날부터 60일까지

2021. 9. 29. ~ 10. 28

수업료의 3분의 2 해당액

4

학기 개시일에서 60일이 지난 날부터 90일까지

2021.10. 29. ~ 11.27

수업료의 2분의 1 해당액

5

학기 개시일에서 90일 지난날

2021.11. 28. ~

반환하지 아니함

 




2021.8.30.

 

 

교 무 처 장


첨부1_휴학상담확인서.hwp12.29KB

첨부2_무급휴직자_확인서.hwp13.82KB

첨부3_소득감소확인서.hwp14.34KB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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