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한 2021학년도 2학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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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2021학년도 2학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 안내
코로나19로 인한 2021학년도 2학기 학기 중 일반휴학을 신청대상 학생에 한하여 접수하오니 희망학생은 신청절차에 따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
① 내국인 신/편입생 및 재학생 중 코로나19 격리학생 및 확진 학생
② 외국인 신/편입생 및 재학생 중 입국예정일이 확정되지 않고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
③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(공식적으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)
단, 해당 학과 학부(과)장 또는 제1트랙 주임교수와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비 또는 요건 미충족 시 허가하지 않음.
2. 신청기간 : 2021. 8. 30.(월) ~ 2021. 12. 3.(금) 09:00 ~ 17:30
3.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작성 후, ①, ②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
① 이메일 신청 : haksa@hansung.ac.kr
※ 이메일 신청시 메일제목에 학번, 이름, ‘일반휴학신청’ 표기바람
② 우편접수 :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우촌관 3층 학사지원팀 학적담당자 앞
단, 우편접수는 12. 3.(금) 오전 접수까지만 인정 처리함.
4. 제출서류
① 공통제출 서류(홈페이지> 대학생활 > 학사안내 > 신청서양식)
- 일반휴학원 1부.
- 학부(과)장 또는 제1트랙 주임교수 휴학상담확인서[첨부 1](휴학신청대상 ③에 해당자에 한함)
: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후 해당 학과 또는 트랙 학과사무실 조교에게 전달(팩스 또는 이메일 등)
해당학과에서 학생 개별상담 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예정
- 등록금환불신청서(등록금 환불 희망자에 한함)
② 신청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
- 코로나19 격리 및 확진학생
제출서류 | 발급방법 |
확진자 –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입원통지서 | 격리해제확인서(해당 보건소 발급) 입원통지서(해당 구청 발급) |
격리 대상자 - 자가격리통지서 | 해당 보건소 발급 |
-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학생
제출서류 | 발급방법 |
학생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(폐업)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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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|
폐업 : 폐업사실증명서 | 국세청 홈텍스 |
보호자의 실직(폐업)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|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|
2.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곤란이 발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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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급휴직 | 무직휴직 확인서[첨부 2] |
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인 | 급여계좌 입금내역서[은행발급] 소득감소확인서[첨부 3] |
기타 경제곤란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| 정해진 서류는 없으며, 본인이 증빙해야함 |
5. 휴학학기 성적인정 : 성적인정 불가(입영 휴학자에 한하여 희망할 경우 성적 인정)
6. 등록금 안내
- 대체처리 희망 시 : 등록금 환불 없이 복학시 자동 대체처리됨
- 등록금환불 희망 시 : 등록금 환불기준에 의거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
(등록금 환불신청서 제출)
※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방법
① 등록금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(환불계좌는 반드시 학생계좌번호 기재)
② 휴학원과 함께 학사지원팀 제출
- 등록금환불기준 (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기개시일을 학기개강일로 적용)
반환구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2021년 반환기간 | 반환금액 |
1 |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 ~ 2021. 8. 29. | 수업료 전액 |
2 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2021. 8. 30 ~ 9. 28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3 |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2021. 9. 29. ~ 10. 28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4 |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2021.10. 29. ~ 11.27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5 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| 2021.11. 28. ~ | 반환하지 아니함 |
2021.8.30.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