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1학기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 신규(재사정) 인정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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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생 전적대학 학점 신규(재사정) 인정 신청 안내
일반편입생 전적대학 학점 신규(재사정)인정 신청에 대한 2022학년도 1학기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대상자 : 일반편입생(외국인 유학생 제외) 중 전적대학 학점 추가인정 또는 재인정 신청 대상자
2. 신청 접수 기간 : 2022. 3. 7.(월) ∼ 3. 11.(금) 17:00
3. 신청 서류 : 온라인 신청
(1)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과목 재(추가)신청 (온라인 작성)
(2) 전적대학 성적 증명서 1부(온라인 업로드)
(3) 전적대학 이수과목 해설서 (강의계획서 등) 1부(온라인 업로드)
4. 신청 방법 :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 → 편입생학점인정 → 학점인정과목 (재)신청 란에서 ‘추가’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작성
5. 승인 절차 및 결과 확인 :
편입생 학점 (재)인정 일정
구 분 | 처리자 | 기간 |
학점인정 신청 과목 입력 | 편입생 | 3.7(월) ~ 3.11(금) |
학점인정 신청 과목에 대해 인정여부 입력 | 주임교수 | 3.14(월) ~ 3.18(금) |
학점인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 | 편입생 | 3.21(월) ~ 3.23(수) |
이의신청 결과 확인 및 처리 | 주임교수 | 3.24(목) ~ 3.25(금) |
학점인정 사정표(성적증명서 포함)를 공문 제출 | 주임교수 | 3.28(월) ~ 4.1(금) |
해당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| 단과대학장 | 4.4(월) ~ 4.15(금) |
인정 학점 최종 확인 및 승인 | 학사지원팀 | 4.18(월) ~ 4.22(금) |
최종 학점인정 결과 조회 | 편입생 | 4.27(수) 예정 ~ |
- 학부(과)장 및 단과대학장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서 승인사항 입력
- 승인 결과 확인은 4.27.(수)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의 누적성적에서 조회
6. 유의 사항 :
[신규 학점인정 신청자]
- 일반편입생은 입학 시 전적 대학의 학점 중 (트랙1,2 합산하여) 최대 65학점을 인정하고, 인정학점을 포함한 졸업 총이수학점은 130학점 및 비교과 400pt임.
- 인정받은 학점(65학점)을 포함하여 학번별 교육과정별 체계에 맞게 졸업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함.
- 전적대학 교과목은 본교 입학년도(2022학년도) 연간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내에서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본교 과목으로 변경 인정
- 인정받는 65학점은 전적대학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전공/교양필수/선택필수교양/일선 등으로 65학점이내에서 개인별로 다르게 인정 됨
- 부득이한 사유(트랙 변경 등)가 인정될 경우는, 매학기 재사정 기간에 재사정 신청. 재사정하더라도 입학 시 인정받은 총학점수(65학점)는 변동 없으며, 인정 가능한 교과목 범위도 동일.
※ 계약학과의 경우 별도 규정을 준용(학과사무실 문의)
- 전적대학의 전공과 본교의 전공이 달라 인정받는 과목이 거의 없는 경우 계절학기, 초과학기(9학기 이상) 등으로 등록하여 이수
※ 트랙의 졸업요건(논문,작품,시험 등)도 별도 충족해야 함(트랙사무실 문의)
※ 학점인정 절차 및 학교시설 이용 안내,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은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한성 e-classs: https://learn.hansung.ac.kr/login.php 에서 본인의 학번으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[기존 학점인정 재신청자]
- 입학 시 인정된 학점은 재사정 불가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(트랙변경, 다전공 이수 등)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재사정이 가능함
- 입학 시 편성된 1년 교육과정 편성으로 전공인정 받았으나 2학기 교과목 폐지로 인하여 ‘일선’으로 변경된 경우 확인 후 유사과목으로 재인정 신청해야 함
- 학점 재사정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고, 신청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함
- 신청 구비 서류가 누락될 경우 학점인정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불인정 될 수 있음
- 신청 접수 기한이 종료되면 추가 접수는 불가함
7. 문의 : - 소속 학과사무실
- 학사지원팀(760-4219)
2022.2.22.
교무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