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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학년도 2학기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 재(추가)인정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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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생 전적대학 학점 재(추가)인정 신청 안내

 

일반편입생 전적대학 학점 재(추가)인정에 대한 2022학년도 2학기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 

주시기 바랍니다.


- 다 음 -


 

1. 대상자 : 일반편입생(외국인 유학생 제외) 중 전적대학 학점 추가인정 또는 재인정 신청 대상자

 

2. 신청 접수 기간 : 2022. 9. 28.(수) ∼ 10. 6.(목) 17:00

 

3. 신청 서류 : 온라인 신청

(1)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과목 재(추가)신청 (온라인 작성)

(2) 전적대학 성적 증명서 1부(온라인 업로드)

(3) 전적대학 이수과목 해설서 (강의계획서 등) 1부(온라인 업로드)

 

4. 신청 방법 :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 → 편입생학점인정 → 학점인정과목 (재)신청 란에서 ‘추가’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작성

 

5. 승인 절차 및 결과 확인 :  

편입생 학점 (재)인정 일정

구 분

처리자

기간

학점인정 신청 과목 입력

편입생

9.28(수) ~ 10.6(목)

학점인정 신청 과목에 대해 인정여부 입력

주임교수

9.30(금) ~ 10.11(화)

학점인정 결과 확인 및 이의 신청

편입생

10.12(수) ~ 10.14(금)

이의신청 결과 확인 및 처리

주임교수

10.17(월) ~ 10.19(수)

학점인정 사정표(성적증명서 포함)를 공문 제출

주임교수

10.20(목) ~ 10.21(금)

해당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

단과대학장

10.24(월) ~ 10.28(금)

인정 학점 최종 확인 및 승인

학사지원팀

10.3(월) ~ 11.4(금)

최종 학점인정 결과 조회

편입생

11.18(금) 예정 ~


- 학부(과)장 및 단과대학장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서 승인사항 입력

- 승인 결과 확인은 11.18.(금)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의 누적성적에서 조회

 

6. 유의 사항 :


[기존 학점인정 재신청자]

- 입학 시 인정된 학점은 재사정 불가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(트랙변경, 다전공 이수 등)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재사정이 가능함

- 입학 시 편성된 1년 교육과정 편성으로 전공인정 받았으나 2학기 교과목 폐지로 인하여 일선으로 변경된 경우 확인 후 유사과목으로 재인정 신청해야 함

- 학점 재사정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고, 신청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함

- 신청 구비 서류가 누락될 경우 학점인정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불인정 될 수 있음

- 신청 접수 기한이 종료되면 추가 접수는 불가함

 

[신규 학점인정 신청자]

- 일반편입생은 입학 시 전적 대학의 학점 중 (트랙1,2 합산하여) 최대 65학점을 인정하고, 인정학점을 포함한 졸업 총이수학점은 130학점 및 비교과 400pt임.

- 인정받은 학점(65학점)을 포함하여 학번별 교육과정별 체계에 맞게 졸업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함.

- 전적대학 교과목은 본교 입학년도(2022학년도) 연간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내에서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본교 과목으로 변경 인정

- 인정받는 65학점은 전적대학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전공/교양필수/선택필수교양/일선 등으로 65학점이내에서 개인별로 다르게 인정 됨

- 부득이한 사유(트랙 변경 등)가 인정될 경우는, 매학기 재사정 기간에 재사정 신청. 재사정하더라도 입학 시 인정받은 총학점수(65학점)는 변동 없으며, 인정 가능한 교과목 범위도 동일함.

※ 계약학과의 경우 별도 규정을 준용(학과사무실 문의)

- 전적대학의 전공과 본교의 전공이 달라 인정받는 과목이 거의 없는 경우 계절학기, 초과학기(9학기 이상) 등으로 등록하여 이수

※ 트랙의 졸업요건(논문,작품,시험 등)도 별도 충족해야 함(트랙사무실 문의)

 

7. 문의 : - 소속 학과사무실

                - 학사지원팀(02-760-4219)

 

 

2022.9.21.

교무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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