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1학기 학부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 안내
- 작성일자
- 조회680
2023-1학기 학부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 안내
1. 분할납부 대상자 및 신청기간
∎ 신청대상자 : 2023-1학기 등록예정자(학부 재학생, 복학생)
∎ 신청불가대상 : 장학금 사전감면 후 실납부금액이 100만원 미만자, 학기초과자(9학기 이상),
재입학생, 신편입생, 휴학예정자
∎ 분할납부 신청기간
구분 | 일정 | 비고 |
분할납부 신청기간 | 1차 : 2. 13(월)~2. 16(목) 2차 : 2. 20(월)~2. 23(목) | 재학생 |
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가능일 | 1차 : 2. 17(금) 2차 : 신청후 24시간 이후 | 고지서 출력 : 종합정보시스템>등록>분할납부 |
2. 신청방법 :
학교 홈페이지> 종합정보시스템> 등록> 분할납부> 분할납부 신청버튼 체크 >저장버튼 클릭
3. 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
구 분 | 납 부 기 간 | 납 부 금 액 | 납부장소 |
1 차 | 2023. 2. 20(월) ~ 2. 24(금) | 총납부액의 20% | 기업은행 (가상계좌) |
2 차 | 2023. 3. 13(월) ~ 3. 17(금) | 총납부액의 20% | |
3 차 | 2023. 4. 10(월) ~ 4. 14(금) | 총납부액의 20% | |
4 차 | 2023. 5. 1(월) ~ 5. 5(금) | 총납부액의 20% | |
5 차 | 2023. 5. 22(월) ~ 5. 26(금) | 총납부액의 20% |
4. 유의사항
∎ 분할납부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하여야 하며, 2. 20(월)~2. 24(금)까지 1차분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
∎ 분할납부 신청 후 1차분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됩니다.
∎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납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∎ 분납신청자가 추후 국가장학금이 확정되면 분할납부 등록금을 완납한 후에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예시1) 분납 1차 납부 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으려면 잔여 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당겨 전액 납부 후 장학금 수령가능
예시2) 분할납부 기간에 따라 완납(5월 27일) 후 6월에 장학금 수령 가능
∎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은 2차, 3차, 4차만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“2023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∎ 휴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으며,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.
∎ 분납자가 분납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 전에 완납해야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대체 됩니다. 휴학 전 완납하지 않은 경우, [학사내규 제36조(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규정)]에 의거 환불처리 되며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∎ 분할납부는 매회차 금액이 상이하므로, 해당차수 금액에 맞추어서 입금하셔야 해당차수 등록이 됩니다.
5. 문의
업무구분 | 부서 | 전화번호 |
등록금 납부 | 재무회계팀 | 02-760-4233, 5623 |
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학자금대출/기등록처리 | 학생장학팀 | 02-760-5602 |
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휴학,복학,자퇴 등록금환불신청 | 학사지원팀 | 02-760-4219 |
2023. 2. 3
총 무 처 장